죽은 소를 들판에 몰래 버린 축산업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는
봉개동에 있는 공유지에
소 사체 15마리를 유기한 축산업자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축산업자는
자신이 키우던 소가 죽자
갖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제주시는 부패 정도 등을 볼 때
수 개월에 걸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제주시 애월읍 들판에서
젖소와 송아지 사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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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mjsout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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