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고기철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제주공항에서 환영하는 과정에서
이명수 당시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폭행했다는
고소와 관련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뒤
검찰에 폭행 혐의로 송치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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