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다음 달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철거할 수 있게됐습니다.
제주도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3일부터 무허가 어구뿐만 아니라
사용량 제한을 위반하거나,
실명제를 어긴 어구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법 상
절차 없이 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어구는
한달 간 보관하며
반환 요청이 없으면
매각 또는 폐기되는데,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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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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