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제주도가 도시지역의 60% 이상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는 구역은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우도의 6.5배 규모인
4천26만 5천여 제곱미터이며,
도시지역에서 녹지를 제외한 면적의
60.7%에 해당합니다.
지정 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율을 늘릴 수 있고,
공공주택 높이 제한과
조경 등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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