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제도가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로 반입되는 축산물과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출입 가축 등에 관한 방역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고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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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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