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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과태료 체납자 초강경 조치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8-26 00:00:00 수정 2009-08-26 00:00:00 조회수 0

감귤유통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금융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주자치도는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억 원에 이르자, 최근 상습 체납자 40명의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예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할 계획입니다. 또 1년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17명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체에 통보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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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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