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계엄 상황 대응의 적정성과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특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 변호사는
제주도청과 서귀포시 청사가
계엄에 의한 조치로 폐쇄된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며,
내란 당시 오영훈 지사가
도청에 나타나지 않은 동안
어떤 지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 등 핵심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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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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