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농산물 산지폐기와 매취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밭농업직불제가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인 가격 안정 대책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그 대안으로 밭농업 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직불제 지원 단가를 1ha에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갑절 인상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10% 줄이기 위해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