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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 테러글 30대 남성 3천300만 원 배상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3-29 19:20:00 조회수 25

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동웅 판사는
지난 2023년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에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 소상에서 
이 남성에게 손해배상금 등 3천300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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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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