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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공사 중단해도 소득보전‥기후보험 도입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4-01 07:30:00 조회수 99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멈춰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보상해주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됩니다.

적용 대상은 
사업비 1억 윈이 넘는 공공 건설현장으로
기상 악화로 옥외 작업이 중단되면 
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을 구성해 
가입 대상과 세부 보장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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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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