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현승준 선생님 사망사건이 발생한
제주중학교 교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징계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중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해
견책으로 의결한 뒤
학교법인 아남학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징계를 요구했지만
아남학원은 불문 경고 처분만 내렸는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
15일 안에 징계를 하지 않으면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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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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