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빗물 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골프장과 관광지 등 일부 시설에만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실내체육관과 공공청사, 대규모 개발사업장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비닐하우스와 학교, 공동주택 등에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빗물 이용시설은 64곳에 설치돼 327만여 톤의 빗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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