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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감귤유통명령제 도입 추진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9-02 00:00:00 수정 2009-09-02 00:00:00 조회수 0

◀ANC▶ 올해 노지감귤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유통업계에서도 비상품을 차단하는 약속만 지켜진다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해 감귤생산 예상량은 67만6천 톤. 지난 6년 동안 평균 상품 출하량 41만6천 톤과 비교하면 26만 톤이 더 많습니다. 또 사과와 단감, 포도 같은 과일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오렌지와 포도의 수입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감귤 유통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감귤농가는 제 값을 받기 위해 비상품의 시장 출하를 금지하는 유통명령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양민웅/감귤농가 "어느 해보다도 이것(유통명령)을 도입해서 우리가 최대한 유통명령 그대로 (감귤) 양을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소비자단체도 감귤 값이 비싸지는 부담이 있지만 안전하고 강제착색하지 않은 좋은 감귤만 유통된다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INT▶강광파 상임이사 /소비자문제 연구 시민 모임 "약속을 잘 지켜서 소비자에게도 안심하고 그런 감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업계도 비상품 감귤의 시장 출하를 막을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품질을 높이는데 힘을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NT▶천호진 경매차장/농협가락공판장 "물량을 줄이는 데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맛을 올리는데, 당도를 올리는데 주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검토 중인 유통명령제의 내용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8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귤유통조절 추진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계획을 확정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유통명령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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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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