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 중산간지역에서는
오름과 초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4륜 오토바이, ATV를 빌려주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ATV가
원래는 농기계다보니
관광객들을 위한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놓고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 동부의 중산간지역.
오름 기슭에 있는
4륜 오토바이, ATV 체험장입니다.
관광객 박 모 씨는 최근
이곳에서 ATV를 타다
얼굴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일부 치료비를
업체에서 받은 뒤 치료비가 늘어나자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박 씨의 과실도 있는데다
ATV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더이상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모 씨 / 관광객 ◀ INT ▶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피해가 나도 이렇게 대처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험을 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ATV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업체측은 손님들에게
무보험이라고
명시한 임대계약서를 쓰고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ATV는 원래 농기계여서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다보니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업체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TV 대여업체 관계자 ◀ INT ▶
"보험회사에서 ATV 관련해서 보험 드는 게 안 되죠. (보험) 가입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나오고 가입 자체도 보험회사에서 안 해준다"
제주시는
ATV 체험장은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이어서 보험 가입이나
차량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대규모 ATV 대여업체만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ATV를 자동차로 관리하고
ATV 체험장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와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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