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34톤을 불법 투기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말 서귀포시 대정읍의 농지에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34톤을
정식 절차없이 방치한 혐의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은
폐기물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한 뒤
역추적해 불법 반출 지점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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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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