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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치기 신고?…넘겨버린 법정기한 논란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4-08 19:20:00 조회수 40

◀ 앵 커 ▶
김완근 제주시장이 소유한 땅 옆으로
지방채를 투입하는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김완근 제주시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요,

하지만 법이 정한 기한을 한참 넘긴 
'지각 신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완근 제주시장 소유 토지 옆을 지나는 농로를
최대 폭 12미터 도로로 넓히는 
97억 원 규모의 대덕선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지방채 20억 원 투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은
지방채 투입 확정 이후 6개월이 흐른 
지난 2일, 자신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며 
신고했습니다.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구간에 
본인 소유의 토지 3필지가 포함돼 있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제주MBC 보도 이후 
취재가 계속되자, 
뒤늦게 자진 신고 형식을 취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CG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김 시장은 이미 지난해 6월 
해당 사업과 관련해 마을 이장과 운영위원 등 지역 주민 6명과 만나 면담했고,
유선 통화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달 뒤인 8월, 제주도가 
4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합하자,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목록에 포함해 제출했고 
10월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김 시장의 사적 이해 관계 신고는 없었습니다.

◀ INT ▶김성훈/변호사
"법정기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 CG ]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주 MBC 보도를 통해 
해당 사업이 자신과 이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신고한 것일 뿐 
의도적인 지연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시는 6일부로
김 시장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고
업무는 부시장이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역 주민과 면담하고
이에 앞선 2021년에 
토지 보상금 6천만 원을 받고도 
해당 사업이 자신과 관련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st-up ▶
"공직 윤리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사안임에도 왜 침묵했는지 
지각 신고 경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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