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체육회 비위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체육회 한 종목협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특별 회비를 걷어
업무추진비로 골프를 치고
아들을 채용해 임금도 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감사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특별회비 1억 원은
환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체육회의 한 종목협회장.
종목협회는 논란이 커지자
자체 회계감사에 이어
행정 감사도 진행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
[ CG ] 협회장에게 업무추진비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급됐는데,
정산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급여 성격이라며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CG ] 골프 대회 때 쓴 식사비 170만 원도
사업 계획과 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르게 써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CG ] 협회장이 받은 여비 362만 원과
이사회 수당으로 준 300만 원어치 상품권도
편법 지급으로 판단했습니다.
[ CG ] 특히, 협회장이 거둬들인
특별회비 1억 740만 원은
협회 규약과 총회 의결이 없었다며
전액 환수해 심사자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협회장 아들의 채용과 인건비 지급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지급된 예산은 모두 환수하고,
협회장에 대해서는
징계와 법적 조치를 협회에 요구했습니다.
의혹 대부분이 규정 위반으로 드러나면서
협회 내부에서는
사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제주도체육회 00협회 이사 (음성변조)
"행정감사보고서를 보니 그동안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회장이 규정 어기고 사용한 예산은 모두 환수 조치하고 책임지고 회장은 물러나야죠."
[ CG ] 이에 대해 협회장은
조만간 나올 제주도체육회의
특별 감사 결과까지 확인한 뒤
총회를 열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폭로한 대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협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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