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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위장한 무등록 성인PC방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4-08 19:20:00 조회수 14

제주경찰청은 
가정집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시 일도2동의 가정집에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후문으로 손님들을 출입시키면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단속을 벌여
PC 8대와 영업장부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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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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