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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신고' 꼼수 비판…법적 책임은?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4-09 19:20:00 조회수 31

◀ 앵 커 ▶
김완근 제주시장이 
자신의 땅 옆 농로 확장 사업에 대해
뒤늦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후 수습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지각 신고' 꼼수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완근 제주시장이 
대덕선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한 것은 지난 2일.

하지만 김 시장이 주민들을 만나 
사업 추진 요구 등을 면담한 것은 지난해 6월로
4개월 뒤에는 지방채 투입이 확정됐습니다.

[ CG ]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한 마을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 종합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 CG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이 주민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 사실을 알았다면 
9개월 가까이 법정 기한을 넘긴 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위반이 확정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

[ CG ]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CG ] 또 처벌은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반드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 INT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한 늑장 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CG ] 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방채 투입 등 해당 사안은 
국장 전결 건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보도를 통해 이해 관계를 인지하고 
사흘 뒤 신고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시장이 사업 현장 옆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지으며 오가는 가운데 
자신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SYNC ▶ 김완근 시장 가족
"(여기 토지 김완근 시장님)…네 (맞죠? 시장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거에요?) 예."

◀ st-up ▶
"시장의 이번 지각 신고가 정당화된다면
논란이 터진 뒤에야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지각 신고'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중한 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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