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의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인은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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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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