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해녀들에게 잠수 질병 진료비와
고령 해녀 수당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올해 잠수질병 진료비에 65억 원과
물질을 하고 있는 고령 해녀 수당에
21억 원을 투입합니다.
진료비 지원은
요양급여 대상 외래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고령해녀 수당은 70대는 월 10만 원,
80대 이상은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에는
2천300여 명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3%가 70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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