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조합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JDC를 면세점 입점 업체 직원들의
사용자로 인정했다며
JDC는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노위가
JDC 면세점의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한 JDC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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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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