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음주소란을 피우고
재판부 합의 없이
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가
결국 사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말
인천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오 판사는 제주지법에 근무하던 재작년 6월
다른 판사 2명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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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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