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환수 명령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상급 단체인 제주도체육회도
180여 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1억 3천만 원을 회수하라는
특별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태권도협회장.
논란이 커지자,
상위 단체인 제주도체육회가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MBC가 확보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 CG ] 심사 수수료로 걷은
특별회비 1억 740만 원은
국기원 태권도심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 CG ] 특히, 특별회비를 내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언급은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 CG ] 당초 예산보다
23배 많이 쓴 업무추진비는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사용했고,
회장 위주의 사적 집행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골프장 이용과
주유 비용 등 2천800여 만 원과,
규정을 어기고 채용한 아들에게 준
수당과 임금 등 400여만 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특별감사 결과
180여 건을 위반했다며
협회장 등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체육회 징계 요구에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 리니어 CG ]
특별감사 대상에서 보조금을 제외했고,
태권도협회의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규정 상 도체육회가 징계를 해야 하는데,
태권도협회로 넘겼다는 겁니다.
◀ INT ▶ 제주도태권도협회 대의원 (음성변조)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특별감사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태권도협회장님께서 도 체육회 임원으로 돼 있는데 감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주도체육회는
보조금은 특별감사 전에 이미 검토를 마쳤고,
징계위원회 구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INT ▶ 제주도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때 전부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전달받은 거 없거든요."
의혹을 폭로한 대의원은
제주도체육회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태권도협회장을 직접 조사하고
징계하라며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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