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이 칸막이 커튼에 매달렸다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시설 관리 책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책임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