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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추락사고 자리 비운 교사 항소심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4-14 19:20:00 조회수 161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이 칸막이 커튼에 매달렸다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시설 관리 책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책임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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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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