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특산품과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특산품 제조업체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등으로 부정 유통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고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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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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