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설현장에는 차량 무게를 잴 수 있는 축중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과적차량이 발생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게 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지침이 제정되면서 이달부터 도로로 운반해야 하는 모래와 흙의 양이 만 세제곱미터를 넘는 건설현장에는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적 우려가 있는 현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중기 설치와 운용비용이 공사비를 산정할 때 포함되고, 감리업체에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