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제보는MBC] 보증금 안 돌려주는 골프장‥법원 판결도 '무시'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4-16 19:20:00 조회수 86

◀ 앵 커 ▶
제주지역 한 골프장이
몇 년 전부터 운영 방식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꿨는데요.

회원권을 쓸 수 없게 된 회원들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내 이겼는데도,
골프장은 경영이 어렵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김항섭 기자입니다.
◀ 앵 커 ▶
서귀포시에 있는 한 골프장입니다.

6년 전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운영 방식을 회원제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로 바꿨습니다.

회원권이 있어도 전혀 쓸 수 없게 되자 
일부 회원들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 SYNC ▶ 골프장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작년에 휴장을 했거든요 아예. 올해 다시 오픈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은 없는 거죠.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로 올해 이제 돈을 모아서 드리기는 할 거예요."

2억 천만 원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한 
한 회원은 결국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입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골프장 측이 회원권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INT ▶골프장 회원
"회원제 골프장에서 퍼블릭(대중제)으로 전환했는데 회원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2억이 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너무 불안한 상태고…"

[ 타가 CG ]
법원은 지난 1월 
골프장이 대중제로 바뀌어 
회원 혜택이 사라졌고,
계약이 갱신됐다는 어떤 정황도 없다며
골프장이 2억 천만 원의 보증금을
회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CG 전화 INT ▶추새아 / 변호사
"계약 내용 상 (골프장 회원권) 만기가 돼서 돌려받길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돌려줬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준 거죠."

법원 판결에도 
골프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은
더 이상 호소할 곳도 없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