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지인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리터를
택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공항 세관에서 필로폰이 적발돼
구속됐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남성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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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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