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행정 조치 41건과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계약법과 다르게 사업을 벌인 사례 등
21가지 유형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실적보고서의 수익금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등
검사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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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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