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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허술‥정산도 부실"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4-17 07:30:00 조회수 27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행정 조치 41건과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계약법과 다르게 사업을 벌인 사례 등
21가지 유형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실적보고서의 수익금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등
검사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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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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