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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섭지코지 산책로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4-17 19:20:00 조회수 13

국가인권위원회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하라고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섭지코지 산책로의
구조와 환경적 특성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들의 관광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하기 곤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 관광정책 담당부서에서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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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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