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석이 폐지되지만
비례대표 비율이 현재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어
전체 도의원 정수는
45명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오늘(1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례대표 도의원은 최소 11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선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3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를
기존의 32곳으로 유지하면
비례대표는 현재 8명에서
13명으로 5명 늘어납니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도의원 숫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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