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질병과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이며
심의를 거쳐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와 사망 보상금,
장제비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인데
기존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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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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