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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최대 13명까지‥선거구획정위 22일

권혁태 기자 입력 2026-04-20 19:20:00 조회수 20

교육의원 폐지 후에도 
도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도의원이
최대 13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따라
제주도의원 정수는 기존대로 45명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행 지역구 32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최대 13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정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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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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