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제주도의원 여성 참여 선거구 공천과 관련해
김영심 용담1동,2동 예비후보와
홍인숙 아라동갑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에 대해 각각 불허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김영심 예비후보에게
경선 도중 감점 25%를 통보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제주도당의 결정을 뒤집고
감점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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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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