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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금지에도 배짱 영업?‥과태료도 '무시'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4-20 19:20:00 조회수 69

◀ 앵 커 ▶
우도에서 
도로 운행을 금지한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 빌려주는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달 전부터 운행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장사를 하고 있는건데요.

경찰과 행정당국이 
합동 단속까지 나섰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도를 찾은 한 외국인 일행.

카트 대여업체에서 전동카트를 빌려 
운행을 시작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카트 앞을 가로막습니다.

◀ SYNC ▶경찰
"이 차량은 운행 제한 차량인데 도로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거예요."

우도에서 
전동카트의 도로 주행이 금지된 건
지난달 20일.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카트는
일반도로를 다닐 수 없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면허 인정이 안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빌려주기 위해 
불법 영업을 계속하자
제주도가 운행을 아예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도 한 업체는 
한 달 동안 190여 차례 적발돼 
2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맞고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전동카트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단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SYNC ▶ 카트 대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단속) 근거가 뭐예요. 지금 일부 차량 제한으로 인해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번호판이 없는 전동카트는 무슨 법으로 지금 단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주도는
도로 운행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과 보험가입, 
번호판 부착 등이 필수인데,
해당 카트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INT ▶고영표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기계장치의 안전인증이 안 되다 보니 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고 났을 때도 보험처리가 전혀 안 됩니다. 관광객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제주도는 카트 대여 업체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해당 업체는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 대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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