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제주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금연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만 9천여 곳 등
도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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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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