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못 피운다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4-21 07:30:00 조회수 29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제주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금연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만 9천여 곳 등 
도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