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적색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차량이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에서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3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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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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