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현승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중학교 교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제주 아남학원은
제주중학교 교감을 징계하라는
제주도교육청의 재심의 결과를 수용해
교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감이 허위 경위서를 작성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아남학원이 징계 대신 경고 처분만 하자
교육청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견책을 내리라고 통보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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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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