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부린 뒤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판사들을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와
오창훈 전 판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국회가 판사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
기한을 지키지 않아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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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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