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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동 판사 국정감사 출석 거부 불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4-22 07:30:00 조회수 34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부린 뒤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판사들을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와 
오창훈 전 판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국회가 판사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 
기한을 지키지 않아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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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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