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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부족한 장애인 일자리, 노동도 차별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4-22 19:20:00 조회수 104

◀ 앵 커 ▶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위한 
정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립에 가장 필요한 안정적인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복잡하고 차별적인 규정이
장애인들의 노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시내 한 편의점.

깔끔하게 정돈된 상품이 
여느 편의점과 같아 보이지만 
이곳은 장애인 노동자 2명이 일하는
특별한 편의점입니다.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민간기업 등이 협업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화려하게 개소했지만 
편의점은 불어나는 운영 적자에 
시범사업 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맡다 보니 
조례로 정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주도와 행정시가 설치한 사업장도 아니어서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 INT ▶문상익/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제주도)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편의점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라도 지원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라도 운영을 해보려 지금 노력을 하는데."

[ CG ] 제주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28% 수준으로
30%를 넘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 고용률은 15%대로
전국 평균 22%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여서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안 되는 상황.

편견도 여전해 
장애인들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 INT ▶문채영/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면 무작정 안마, 그런 기술 좋죠.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더 맞는 것을 찾고 그 것을 일자리로 더 확장시키고, 단순히 환경미화, 쓰레기 이런 게 아니라…"

여전한 임금 격차도 문제입니다.

[ CG ] 올 상반기 기준 
장애인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215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의 6~70% 수준.

[ CG ] 일부 중증장애인은 
3~40만 원의 저임금을 받기도 합니다.

[ CG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최저임금법 제7조,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장 장애인들의 삶은 막막합니다.

◀ INT ▶송창헌/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최저임금에서 안 줘도 된다고 하는 법,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순수하게 악용할 수 있다면 악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당사자들은 차별받고 손해 보는 거죠."

장애인의 노동을 
'시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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