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던
서귀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하던 숙소의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