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투숙객 성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4-22 19:20:00 조회수 17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던 
서귀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하던 숙소의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