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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가 최선?‥사각지대에 놓인 우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4-23 19:20:00 조회수 172

◀ 앵 커 ▶
제주도가 
우도에서 전동카트 운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도 수 백 차례 물렸지만
한 업체가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불법 영업이라 판단하고도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데다,
명확한 법률과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도의 한 전동카트 대여업체 앞.

단속 공무원들이 
관광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전동카트 운행이 불법임을 안내합니다.

◀ SYNC ▶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번호판 없는 전동카트는 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카트를 빌려주는 업체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못하고, 
오히려 업체가 단속과 안내를 막습니다.

◀ SYNC ▶카드 대여업체 관계자(지난 20일)
"저기 앞에서 해도 되잖아요. 저 앞에서. 왜 가게 앞에서 다른 손님까지 다 막냐고요. 제 말은."

제주도가 합동 단속을 벌여 
최근 한달 동안에만 불법 운행으로 
200회 넘게 과태료를 물렸지만
업체는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할 행정시인 제주시가 
영업정지 같은 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타가 CG]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은 
인·허가권이 있어야 가능한데, 
전동카트 대여업의 경우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여 매출이 하루에만 수백만 원에 달해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

◀ INT ▶ 주민(음성변조)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한 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전동카트 대여업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과 조례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 타가 CG ]
제주도는 카트가 등록없이 운행했다며 
업체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업체는 도로교통법상 
카트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서 
등록이 필요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SYNC ▶ 카트 대여업체 관계자(지난 20일)
"근거가 뭐예요. 번호판이 없는 전동카트는 무슨 법으로 지금 단속하는 거예요?"

검찰도 법률 공백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해 
경찰의 불법 판단이 필요한
몰수 조치도 중단됐습니다.

◀ INT ▶ 고영표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형법상에 몰수할 수 있는 보다 강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판단이 되기를,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영업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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