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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에 주민대피 명령권…재난재해 대응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4-23 19:20:00 조회수 23

올 여름부터 제주지역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 명령권이 부여되는 등 
재난 대응 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현장 책임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공무원 등을 1대 1로 매칭하는
주민대피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기관 공조를 강화해 
'8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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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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