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과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학교운영비 지원금 등을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고,
도의원 의원정수 조례개정안은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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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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