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김완근 제주시장이 소유한 농지 옆으로
도로 확장 사업이 진행돼
이해충돌 여부가 논란이었는데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의뢰나 처벌 결정을
결국 행정이 해야 해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맹점을
홍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이 소유한 농지 옆 도로 확장 사업을
MBC 보도로 인지했다며,
지난 2일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한
김완근 제주시장.
그로부터 10여 일 뒤인 지난 13일,
제주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김 시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임기를 두 달여 남기고
시간 벌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이 공직사회 안에서도 나옵니다.
◀ SYNC ▶제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회피 신청서 하나만 쓰면 되는건데…의문은 있어요. (시장님이라면 더 하셨어야죠.) 네, 그건 맞아요."
이면에는 법적 허점도 숨어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장 큰 구멍은
처벌 절차입니다.
[ CG ] 법 위반이 확인되면
소속 기관장이 징계 처분해야 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야 합니다.
[ CG ] 시장이 법을 어겼는데,
시장이 자신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형국입니다.
제주시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감사위로 공을 넘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동안 사법기관 판단이나
즉각적인 징계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INT ▶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과태료 처분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실제로 공수처라든지 이런 쪽에 수사를 통해서 그 무게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CG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판 관할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st-up ▶
"기관장이 자신의 위반 행위를
스스로 처벌해야 하는 현행법의 맹점 속에서
이번 감사위 조사가 시장의 방패가 될지
아니면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채찍이 될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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