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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손님만 입장‥불법 영업 성인게임장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4-24 19:20:00 조회수 31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삼도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으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입구에 CCTV를 설치한 뒤 
얼굴을 확인하며 단골 손님만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단속해 
컴퓨터 74대와 현금 천400만 원을 압수하고
정확한 운영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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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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