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검진과
유급 병가 등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는 이동노동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노무 제공자로 구체화해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유급 병가비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동안 이동노동자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급여를 못 받아
검진을 피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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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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