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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지원 근거 마련

권혁태 기자 입력 2026-04-27 07:30:00 조회수 28

택배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검진과 
유급 병가 등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는 이동노동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노무 제공자로 구체화해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유급 병가비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동안 이동노동자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급여를 못 받아 
검진을 피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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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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