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김완근 제주시장 소유의
땅 옆으로 추진되는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몰랐다'거나
'실무진의 판단'이라며 선을 그어왔지만,
지난해 6월, 지역주민과의 면담에서
실무진에 사업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폭이 최대 12미터로 확장되는
김완근 제주시장 소유의 농지 옆 농로.
넓어지는 도로는 김 시장의 땅과
130미터 가량을 접하게 됩니다.
확장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6월,
김 시장은 마을 주민들과 만나
대덕선 농어촌도로 확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주민과 시장 뿐 아니라
실무 부서장도 배석했습니다.
[CG] 제주MBC 취재진과 만난 김 시장은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민원이 오면 관련 부서장을 배석시켜
검토해보라고 한다며 그게 전부였다고
답했습니다.//
[CG] 자신은 행정가가 아닌 농사꾼 출신이라
업무 파악이 안 될 수 있어
팀장이나 과장을 오도록 해
이야기를 듣게 하고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민원 처리였다는 주장이지만,
법률적 해석은 다릅니다.
관련 부서장에게 검토해보라는 것은
행정의 수장이 특정 사업에 힘을 실어준
공식적인 업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검토 지시 이후,
5년 넘게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지방채 20억 원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김 시장은 본인 소유 땅이
상속을 받은 팔 계획이 없는 땅이고,
당장 이번 공사 구간과 1.2km 떨어져 있어
관심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CG] 자신이 관여를 하든 안 하든
10년 이내는 확포장이 될 도로가 아니냐며
자신은 오히려 포장이 안 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익의 시점이나 거리와 상관 없이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나 될 사업이라 몰랐다는 해명은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이런 안일한 인식은
제주시 공직 윤리에도 이어졌습니다.
[CG] 김 시장이 취임한 해인
2024년부터 지금까지 제주시의
이해충돌 신고 건수는 고작 7건,
같은 기간 제주도가 49건, 서귀포시가 17건을
신고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 INT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현격하게 서귀포시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면 제주시가 그런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확장 사업을 검토해보라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는 몰랐다는 김완근 제주시장.
◀ st-up ▶
'지각 신고'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시장의 '인지 시점'을
얼마나 철저히 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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