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남민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빨간 불이 들어온 차량 신호등.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또다른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합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 30분 만에
위반 차량 11대가 적발됐습니다.
◀ SYNC ▶경찰관
"신호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횡단보도에서 서셔야 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헷갈립니다.
◀ SYNC ▶운전자
"보행자가 있을 때, 건너지 않아서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보행자 신호등도 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헷갈린 건 맞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우회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 하고,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st-up ▶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의 정지선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415명.
최근 3년 동안 400명을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갖고 홍보해왔는데,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빨간불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경우,
신호 위반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 INT ▶고광도 / 제주경찰청 교통순찰팀장
"궁극적인 단속 목적은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일시정지라고 하면 교차로(정지선) 앞에서 바퀴가 다 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서행을 해도 안되고…"
이륜차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입된지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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